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4-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지정부산물
  4. 제4조 · 재활용산업
  5. 제5조 · 1회용품
  6. 제6조
  7. 제7조 ·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8. 제8조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9. 제9조 ·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0. 제10조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11. 제11조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12. 제12조 ·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13. 제13조 ·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14. 제14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15. 제15조 ·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16. 제16조 ·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17. 제17조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18. 제18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19. 제19조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20. 제20조 · 회수ㆍ재활용의 위탁
  21. 제21조 ·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22. 제22조 ·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23. 제23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24. 제24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25. 제2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26. 제2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27. 제27조 · 재활용비용
  28. 제28조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29. 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33. 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34. 제34조
  35. 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36. 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37. 제37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38. 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39. 제39조
  40. 제40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41. 제41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42. 제42조 ·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43. 제43조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44. 제44조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45. 제45조
  46. 제46조 ·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47. 제4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48. 제4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9. 제49조 ·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50. 제50조 · 과태료의 부과
  51. 제4의2조 · 대형폐기물의 종류
  52. 제5의2조 ·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53. 제6의2조
  54. 제6의3조
  55. 제7의2조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56. 제8의2조 · 다회용기의 종류
  57. 제14의2조 · 징수비용의 지급
  58. 제14의3조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59. 제14의4조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60. 제14의5조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61. 제14의6조 ·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62. 제15의2조 ·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63. 제17의2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64. 제28의2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65. 제28의3조 · 징수비용의 지급
  66. 제28의4조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67. 제28의5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68. 제30의2조
  69. 제35의2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70. 제35의3조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71. 제35의4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72. 제35의5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73. 제44의2조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74. 제46의2조 ·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75. 제46의3조 · 보고 및 검사 등
  76. 제4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제4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