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5-12 시행10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지정부산물
  4. 제4조 · 재활용산업
  5. 제5조 · 1회용품
  6. 제6조
  7. 제7조 ·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8. 제8조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9. 제9조 ·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0. 제10조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11. 제11조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12. 제12조 ·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13. 제13조 ·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14. 제14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15. 제15조 ·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16. 제16조 ·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17. 제17조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18. 제18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19. 제19조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20. 제20조 · 회수ㆍ재활용의 위탁
  21. 제21조 ·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22. 제22조 ·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23. 제23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24. 제24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25. 제2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26. 제2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27. 제27조 · 재활용비용
  28. 제28조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29. 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33. 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34. 제34조
  35. 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36. 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37. 제37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38. 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39. 제39조
  40. 제40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41. 제41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
  42. 제42조 ·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43. 제43조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44. 제44조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45. 제45조
  46. 제46조 ·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47. 제4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48. 제4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9. 제49조 ·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50. 제50조 · 과태료의 부과
  51. 제4조의2 · 대형폐기물의 종류
  52. 제5조의2 ·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53. 제6조의2
  54. 제6조의3
  55. 제7조의2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56. 제8조의2 · 다회용기의 종류
  57. 제14조의2 · 징수비용의 지급
  58. 제14조의3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59. 제14조의4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60. 제14조의5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61. 제14조의6 ·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62. 제15조의2 ·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63. 제17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64. 제2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65. 제28조의3 · 징수비용의 지급
  66. 제28조의4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67. 제28조의5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68. 제30조의2
  69. 제35조의2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70. 제35조의3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71. 제35조의4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72. 제35조의5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73. 제44조의2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74. 제46조의2 ·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75. 제46조의3 · 보고 및 검사 등
  76. 제4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제4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