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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1.한국환경공단
2.삭제 <2009.12.24>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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