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1.한국환경공단
2.삭제 <2009.12.24>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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