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포장재제품ㆍ포장재분리배출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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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1.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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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의3, §11, §13, §13의2, §14, §1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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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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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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