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1.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