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1.20, 2014.10.22, 2023.8.22,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