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9) 삭제 <2021.5.25>']]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업종의구분 부과대상업종의구체적범위 1.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C13) 기타섬유제품제조업(C139)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C151) 나.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C152) 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기록매체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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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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