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의2조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사업발전사업자태양광영위할계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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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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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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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