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6>
1.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별표 1에 따른 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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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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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인력 | 시설 |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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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과징금 금액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해당없음 2.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해당없음 3. 원자력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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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과징금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2조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2.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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