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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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삭제 <2021.3.30>
⑤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삭제 <202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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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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