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의2조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전력구역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전력구매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발전설비용량이전기판매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나.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2.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가.전기판매사업자
나.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다.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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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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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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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