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전기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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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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