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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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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