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포로반국가단체억류기간중의무경찰무장폭도반란집단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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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1.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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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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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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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