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퇴직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행방불명된 경우. 복무이탈 중인 경우.
퇴직 보류퇴직중인치료전상자ㆍ공상자제34의2조직위해제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행방불명된 경우
2.복무이탈 중인 경우
3.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5.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ㆍ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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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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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방불명된 경우. 복무이탈 중인 경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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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