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중앙심사위원회보통심사위원회소속기관등의 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심사재심사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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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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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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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