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조문 요약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안건위원이심의ㆍ의결당사자등과당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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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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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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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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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