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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