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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9조 ·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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