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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