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②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