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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13조 · 위원회의 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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