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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의2조 · 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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