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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