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①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