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2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1.법인일 것
2.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