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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산업통상부차관

2의2. 기획예산처차관

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9.「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10.「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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