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