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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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삭제 <2011.7.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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