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