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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