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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7조 · 업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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