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2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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