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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2조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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