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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 · 결정서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결정서)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불처분 결정
3.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4.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5.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4호에 한한다) 및 주문 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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