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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