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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