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병합심리 등)
①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3조(병합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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