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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4조 · 범죄사실 등의 고지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행위자의 범죄사실
2.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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