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4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행위자의 범죄사실
2.행위자는 변호사나 그 밖에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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