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①법 제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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