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8조 (임시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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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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