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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85조 · 준용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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