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8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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