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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