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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38조 · 심리의 비공개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심리의 비공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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