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94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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