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3조 (동행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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