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①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의 고지는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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