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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