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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6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2조
·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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