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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