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96조 (파기자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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