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87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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