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이송 결정
2.보호처분 결정
3.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이송 결정
2.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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