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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